• 돌아가기
  • 아래로
  • 위로
  • 목록
  • 댓글
이슈/시사

알박기 텐트, 이젠 강제로 신속철거

MasterNoise MasterNoise 53 IP: *.179.48.69

2

2
출처 https://bbs.ruliweb.com/community/board/...%2C12%2C15

188d7320d184d2c34.png.jpg

188d7320ed64d2c34.png.jpg

188d73210cf4d2c34.png.jpg

188d732139d4d2c34.png.jpg

188d73214cb4d2c34.png.jpg

188d7325b9c4d2c34.png.jpg

188d7325d5b4d2c34.png.jpg

188d7325f594d2c34.png.jpg

188d73261604d2c34.png.jpg

188d73263584d2c34.png.jpg

'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'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.

 

작년 12월에 '해수욕장법'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걸 금지하고

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었고

오늘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 절차등을 규정함.

 

이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됨.

MasterNoise MasterNoise
100Lv. max
최고 레벨

한량입니다.

신고공유스크랩
2
best 아편굴 (IP: *.39.25.157)
1
알박기 텐트도 철거하는데 왜 남의 주차장에 몰래 주차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. 이것도 해결해주면 안 되나?
23.06.21. 08:06
best 나무 (IP: *.243.74.53)
1
해수욕장만? 인건가?
23.06.22. 15:02
아편굴 (IP: *.39.25.157)
1
알박기 텐트도 철거하는데 왜 남의 주차장에 몰래 주차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. 이것도 해결해주면 안 되나?
23.06.21. 08:06
나무 (IP: *.243.74.53)
1
해수욕장만? 인건가?
23.06.22. 15:02

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. 로그인

취소 댓글 등록

신고

"님의 댓글"

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?

댓글 삭제

"님의 댓글"

삭제하시겠습니까?

목록

공유

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