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박기 텐트, 이젠 강제로 신속철거
출처 | https://bbs.ruliweb.com/community/board/...%2C12%2C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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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'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.
작년 12월에 '해수욕장법'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걸 금지하고
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었고
오늘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 절차등을 규정함.
이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