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1차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 서울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출처 | https://www.venturesquare.net/announcement/9065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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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2024-01호
2024년 제1차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 서울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(예비)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3년 12월 13일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
신청방법 및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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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3.12.13(수) 00:00
~
2023.12.27(수) 23:59
까지 -
신청대상
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」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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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
–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
–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 -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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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– 공통제출서류(첨부파일 또는 www.wbiz.or.kr 공지사항 다운로드)
ㆍ입주신청서(첨부양식) 1부
ㆍ사업계획서(첨부양식) 1부
ㆍ대표자 이력서 1부(사진부착) 및 기타 회사소개자료 등(개별양식 사용)
ㆍ사업자등록증 1부
ㆍ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(점수기재) 1부
ㆍ개인[신용]정보 수집/이용/제공 동의서 1부
ㆍ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
ㆍ여성기업확인서 1
– 추가 제출서류(창업 2년 이내 기업체 해당)
ㆍ지적재산권 등 각종 인증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ㆍ전년도 재무제표(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확인 자료)
ㆍ기타 회사소개자료 등(개별양식 사용)
※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
※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-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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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창업자 역량, 기술성,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
○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,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-
모집절차
○ 1차 : 서류심사
○ 2차 : 발표심사
– 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
– 프리젠테이션(5분 내외) 및 질의ㆍ응답*
* 각 전형별 탈락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으며 2차 평가는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 행될수 있음
○ 선발 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
○ 선발 인원 입주포기 시 차순위 입주 가능
※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입주모집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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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개요
○ BI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
○ 모집기업체수 : 개별BI 2개 기업
*센터 상황에 따라 승인기업은 대기할수도 있음
○ 일 정
– 신청시간 : 2023년 12월 13일(수) ~ 12월 27일(수)
– 1차 심사 : 2024년 1월 4일(목) 17시
– 2차 심사 : 2024년 1월 16일(화) 10시~ 예정
– 결과발표 : 2024년 1월 22일(월) 17시
※ 선발결과 및 자세한 일정은 선발 기업에 한하여 E-mail 개별통보
※ 위 상기일정은 접수인원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-
입주공간
○ 입주공간 : 개별실 30㎡(9평, 실면적 기준)
○ 입주기간 : 입주일로부터 1년(최대 3년) -
입주부담금
○ 개별실
– 보증금 : 1,500,000원
– 월 관리비 : 50만원 내외(36,291원/3.3㎡, 냉․난방 등 일체 포함)
* 2024년 관리비 인상예정 -
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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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기업 지원
○ 인터넷전용선, 사무기기(복사기, 책상 등) 제공
○ 경영, 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
○ 지적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
○ 중소기업 지원시책,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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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및 접수처
○ 접수방법 및 접수처
– 이메일 접수(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) : goa232@wbiz.or.kr
○ 문의 :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
– 전화 02-713-0280 -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