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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/시사

알박기 텐트, 이젠 강제로 신속철거

MasterNoise MasterNoise 63 IP: *.179.48.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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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https://bbs.ruliweb.com/community/board/...%2C12%2C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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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'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.

 

작년 12월에 '해수욕장법'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걸 금지하고

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었고

오늘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 절차등을 규정함.

 

이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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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st 아편굴 (IP: *.39.25.157)
1
알박기 텐트도 철거하는데 왜 남의 주차장에 몰래 주차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. 이것도 해결해주면 안 되나?
23.06.21. 08:06
best 나무 (IP: *.243.74.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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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만? 인건가?
23.06.22. 15:02
아편굴 (IP: *.39.25.1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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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박기 텐트도 철거하는데 왜 남의 주차장에 몰래 주차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. 이것도 해결해주면 안 되나?
23.06.21. 08:06
나무 (IP: *.243.74.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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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만? 인건가?
23.06.22. 15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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